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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위헌 소지"…與 "문제없다" 반박(종합)

입력 2026-11-06 1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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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부칙 문제제기에 與 "개정 형소법에 포함…선관위 특검도 적용"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발언하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 불평등 재정구조의 진단과 극복 방안'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위헌·위법적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부칙 6조와 관련,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안 처리 전에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 당시 이미 부칙에 특검·특검보·파견 검사는 종전 형소법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며 "이번 특검법은 그 규정을 정확히 반복했을 뿐이라 위헌·위법적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월 출범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의 파견 검사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놓고 인제 와서 조작기소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에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특검이 임명되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공소청장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어 오히려 특검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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