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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학병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군인 배우자 임신·출산 전후 일정 기간 근무지 이동 보류·유예, 고속도로 15분 이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유예 등 권익위의 권고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26.11.6 [권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어학병 지원 시의 어학성적 인정 기간 확대 등 권익위의 권고가 각 기관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6일 공개했다.
권고를 계기로 내년 1월부터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군인 배우자 임신·출산 전후 일정 기간 근무지 이동 보류·유예, 고속도로 15분 이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유예, 경제적 이유에 따른 휴대전화 발신 제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연결 등이 주요 사례로 선정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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