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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태규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국회 본회의 의결(종합)

입력 2026-11-05 16: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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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두환 내란까지 부정, 반헌법적 망언"…국힘은 표결 불참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趙의장 중재에 국힘 필버 않기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최주성 기자 =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다만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6.11.5 nowwego@yna.co.kr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김성원·김승수·박정하 의원 등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손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은 국회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심사 단계부터 특위 구성에 반대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중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6.11.5 nowwego@yna.co.kr


다만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반대 토론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민주당 과반 의석을 확보한 구조로 모든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판을 짜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안이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의 소관 업무를 다루는 만큼 각 소관 상임위 차원의 우선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과정은 생략한 채 특위부터 구성하겠다는 것은 기존 상임위의 심의 기능과 전문성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은 그야말로 초상임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위는 기존 상임위의 권한을 대신하는 기구가 아닌 각 상임위의 전문성을 모아 더 완성도 높은 입법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협력의 장"이라고 반박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원칙상 의석수 기준으로, 구성 비율 역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구성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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