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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5일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에 브로커의 부당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보호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 서류 허위 작성·위조 ▲ 심사 관련 부당한 청탁·알선 ▲ 특정 상품 구매 요구 ▲ 과도한 자문·대행 수수료 요구 등을 '부당 개입행위'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당 개입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수사 의뢰·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복잡한 정책자금 신청 과정을 악용해 이를 대행해준다며 보험상품을 끼워팔거나, 융자액의 최대 8%까지 수수료로 요구하는 일부 브로커들의 행태가 지적됐다.
조 의원은 "정책자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고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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