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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훈맹정음' 100주년 맞아 점자 사용권 보장 법안 발의

입력 2026-11-04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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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예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6.10.21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은 4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과 의사 표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점자법·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점자가 쌍방향 소통의 문자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점자로 쓰고 표현할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자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활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와 동일하게 접수·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문서나 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토록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각·청각장애인인 조원석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관공서를 방문할 때마다 점자로 작성된 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동행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리고 업무 처리를 대신 부탁해야 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훈맹정음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 제자들과 함께 연구해 만든 한글 점자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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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