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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칸막이 행정 극복 사례…사회안전망 중요"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는 3일 위기 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에서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고 관계 기관의 도움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약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채이배 총리 비서실장 주재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대한법률구조공단과 '위기 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복위에서 17종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복위의 상담 결과물인 '신용상담 보고서'를 공단이 법원 심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인 심리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신복위는 상담 및 채무조정과 서류 준비를 담당하고 공단은 법원 절차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며 "채무자는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신복위 창구로 연결돼 종합적으로 양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체결식에 이어진 후속 면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위기 채무자가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며 "기관 이기주의 없이 칸막이 행정을 극복한 훌륭한 협업 사례"라고 격려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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