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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아파트 5천여 세대의 대지권 미등기 갈등이 16년 만에 정부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대지권 미등기 문제 관련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아파트 5천159세대는 2011년 입주 뒤에도 일부 토지의 지적도상 중복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면서 부동산 매매와 대출, 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지적도상 중복으로 등록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보상금은 시(70%)와 관련 도시개발사업조합(30%)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시는 중복 등록된 지적을 정리하고, 시와 조합은 지적이 정리되는 즉시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여러 기관이 관련돼 해결이 지연되거나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민원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조정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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