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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종군 의원 불구속 송치…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입력 2026-11-02 1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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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전 안성시의원 고소 사건…의원실 보좌관도 함께 송치



(안성=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경기 안성)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윤종군 의원

[촬영 홍기원]


경기 안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 의원과 의원실 소속 보좌관 A씨 등 2명을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 등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5월 말 성명을 통해 안성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호섭 후보(전 안성시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의원 측은 성명에서 최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이던 5월 23일 심야 시간대 도심 한복판에서 유권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퍼부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최 전 시의원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박 자료를 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6월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 등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사건을 송치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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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