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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김성제·김보라 지난달 조사…경찰, 공소청과 처분 방향 협의
관내 선거사범 458건 중 387건 종결…153명 송치·남은 71건 마무리 수순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남부 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경찰에 잇달아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지난달 중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시장과 관련해 수원팔달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용역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했으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은 권리당원 불법 모집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청과 처분 방향 등을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같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중순 소환 조사를 마쳤다.
김성제 시장은 무민공원 조성 과정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도 공소청과 처분 방향 등을 협의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의 경우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10월 말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총 458건(924명)을 접수해 이 중 84.5%인 387건(776명)의 수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마친 인원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153명(구속 4명 포함)은 공소청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623명은 불송치 등으로 마무리됐다.
송치된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과 벽보·현수막 훼손, 선거폭력이 각각 20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아직 남아 있는 71건(148명)에 대해서도 공소청과 협의를 진행하며 마무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경우 법정 공소시효가 한정돼 있는 만큼 시효 임박에 따른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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