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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재직 당시 알게 된 시민 연락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정당한 권한 없이 시민 4명의 연락처를 이용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던 그는 2014∼2016년 공약이행시민점검단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알게 된 단원들의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메시지 내용이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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