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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의무 완화 등 이차전지 규제 합리화 추진

입력 2026-11-02 1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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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는 이차전지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무총리실이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 내부에 사람이 통행 가능한 통로가 없고 효과적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경우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재활용산업 환경관리 기준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관련 폐기물 재활용 시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중복 규제를 받는 상황도 개선한다.


박용진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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