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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해놓은 기소…법정서 무고·결백 반드시 증명할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30일 공소청의 기소 결정에 "구(舊) 검찰의 늦장·부실·면피 기소"라며 반발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역시나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 부당함을 법정에서 낱낱이 따져 무고와 결백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사건 송치 약 7개월 만에 이뤄진 기소 결정, 사건 관련 영상의 원본 미확인 등을 거론하며 "사건을 쥐고 있던 시간이 길었으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모든 과정에서 제가 제보받고 조사해 증거를 갖다 바치는 꼴이었다"며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부실 기소, 실체를 밝히는 조사도 하지 않은 면피 기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공소청에서 진행된 면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공소청이 면담을 먼저 요청했을 때도 성실히 응해 사건의 실체와 증거에 대해 하나하나를 설명했다"며 "면담은 형식적 절차를 거친 척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였나"라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결정적 증거는 아직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법정에서 무고임을 하나하나 밝혀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고 이 무리한 기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탈당한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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