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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 '운전면허 학과시험 자국어 응시' 시행

입력 2026-10-30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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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




한-몽골 제10차 공동위원회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이 30일 서울에서 바트투무르 엥흐바야르 몽골 내각사무처 장관과 제10차 한-몽골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한국과 몽골 간 운전면허 학과시험 자국어 응시제도가 지난 29일 시행됐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제도로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은 몽골어로,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한국어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서명을 비롯해 교역·투자, 핵심광물, 교통·인프라, 도시개발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양국 외교부와 출입국 당국 간 '2+2 영사·출입국 대화'를 조속히 신설해 '인적교류 증진 협력 로드맵'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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