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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후보 비방글 작성 선거운동 혐의' 노조위원장 송치

입력 2026-10-30 1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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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작성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로 전북의 한 교원단체 노조위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의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올려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국가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천 후보자의 논문 표절, 불법 사전선거운동 비밀 채팅방 '천사랑' 운영, 변호사비 대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SNS 게시글을 올려 부정선거운동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경찰은 게시글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비방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입장문을 내고 "교원노조 대표자로서 공적 의혹을 검증하고 수사기관에 규명을 촉구했을 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호소한 적 없다"며 "공소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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