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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임대'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전환 논의…창원상의 간담회

입력 2026-10-30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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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 국회의원과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30일 오후 창원상의에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에 따른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이 부지를 직접 분양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지역법이 5월 개정·공포돼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허 의원과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산업통상부·경남도·창원시·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계자,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이날 간담회에 모여 토지·공장 매각 기준 마련, 생산 설비 재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연계·처분 제한 완화방안, 초과 지가 상승분 환수 기준 객관화와 기반시설 재투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허성무 의원은 "분양 전환은 마산 재도약과 창원국가산단과의 제조 밸류체인을 한 단계 고도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살아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왔다.


이 때문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장기간 토지를 빌려 사용해왔지만, 토지 소유권이 없어 공장 증설 또는 현대화 등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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