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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받고도 입영 거부한 30대 징역 1년 실형 선고

입력 2026-10-30 1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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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13일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육군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근 예비역 현역 입영 대상자로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재판 절차를 회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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