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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친의 엽연초 수매대금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언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강성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재명 아버지는 엽연초 수매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고, 이재명 스스로도 이를 자서전과 블로그에서 인정했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은 자서전이나 블로그에서 부친이 엽연초 수매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 A씨는 자신의 글은 횡령 의혹이 아닌 부친의 야반도주 사실을 이 대통령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작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표행위가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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