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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선거 현수막 훼손 사범에 잇따라 벌금형

입력 2026-10-30 1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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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30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배송 기사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하순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선거 현수막을 세 차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하는 운송기사로, 배송 업무 중 부득이하게 현수막을 훼손했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선거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를 변상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선거 현수막 훼손을 교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요양센터장 B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5월 하순 대구 동구 지묘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센터 앞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이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훼손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도록 교사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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