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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때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원 수당 55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해 선거비용제한액을 35만원가량(선거비용제한액의 0.7%)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은닉하려고 관련 내용을 회계보고서에 고의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회계책임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규정에 의해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누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선거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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