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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수백 차례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방호전대 소속 군사경찰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6년 1월 11일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 총 387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활반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거나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총 3천122만6천원을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도박 당시 군 복무 중이었고 누적 도박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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