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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성과 평가·전문가 컨설팅 지원…국고보조금 신청 요건 강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역 관광개발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을 막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김포=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28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2026.10.28 soonseok02@yna.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관광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관광개발 정보의 관리·활용을 위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가운데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요건이 담겼다.
시행규칙에선 지자체가 관광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여부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청 요건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을 지자체 자율 편성으로 전환했으나 관광개발사업의 연례적인 예산 집행 부진 문제가 국회 등에서 지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향후 관광개발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성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무리한 사업 추진이 억제돼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제도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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