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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의 직계비속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 2천580여만원을 직접 지출하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더라도 선거비용 불법 지출 등 선거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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