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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셀프 연임' 논란 국립창원대 "모든 사항 열어두고 논의"

입력 2026-10-26 1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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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회 등 절차 거쳐 결정"…교수회 "국감서 지적 사안 무시"




국립창원대 전경

[국립창원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국립창원대학교는 총장 단임제 폐지 추진으로 불거진 박민원 현 총장의 '셀프 연임' 논란에 대해 "모든 사항을 열어두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대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단임 규정 삭제 등은 구성원 의견을 듣기 위한 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교수회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이번에 입법예고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는 총장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정한 조항에서 단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에는 현 총장부터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교수회 등 학내에서 현 총장의 '셀프 연임' 시도라는 반발이 나왔고, 지난 21일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국민의힘 정성국(부산진구갑) 의원은 박 총장에게 "총장 한 번 더 하려다가 나중에 덮어쓸 불명예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학 측은 "교육공무원법은 중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14개 국립대는 중임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본교를 포함한 10곳의 국립대가 단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법예고안에 연임 횟수 제한이 없는 점에 대해 나오는 우려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총장에게도 연임 허용 규정을 적용하려는 데 대해서는 선거권과 후보자의 평등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에 현직 총장의 연임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을 통해 협의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장희 교수회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취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셀프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학이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안을 무시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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