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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국개위 20년, 전문성 부족·형식상 운영에 개선 필요"

입력 2026-10-26 0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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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대안 피다, '정책포커스 2호' 발간…4대 과제·거버넌스 개편 촉구




2026년 7월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개위)가 출범 20년을 맞았으나, 전문성 부족과 형식상 운영 등으로 인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국제개발협력 시민단체 발전대안 피다(대표 한재광)는 이 같은 분석을 담은 보고서 '국개위 개선에 대한 제안: 구조와 운영적 측면을 중심으로'(정책포커스 2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피다는 지난 4월 '정책포커스 1호'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의 절차적 흠결과 정책 엇박자를 지적한 데 이어, 후속 보고서를 통해 ODA 정책 결정 체계의 중심인 국개위의 구조적 문제점과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다뤘다.






◇ "관료 주도에 민간위원 전문 역량 의사결정서 반영 안돼"


피다는 2006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개위가 ODA 규모 확대와 참여 주체 다양화 속에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함에도 형식적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관료 주도의 정책 형성·집행 구조에 따른 전문성 결여가 한계로 지적됐다.


국개위는 정부 위원(위원장 1명, 관계부처 장관 17명)이 민간위원(12명)보다 많은 구조다.


이에 따라 관료 주도의 정책 결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민간위원 위촉 기준의 불투명성과 사전 숙의 과정의 부족함 등으로 위원들의 전문적 역량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피다는 짚었다.


안건 선정과 심의 절차의 비합리성도 언급했다.


외교부가 작성한 '무상분야 ODA 기본계획'은 국개위 심의 안건에서 누락되고,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나 세부 가이드라인 등 본회의에서 다루기에 세부적인 안건이 오히려 상정되는 등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ODA 예산 편성 및 배분·조정 권한이 없어 외교부와 재정경제부 등 유·무상원조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을 사후 추인하는 데 그치는 점, 지난 20년간 기구 자체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다는 점 등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 "예산 조정권·거버넌스 개편…체질 개선·전문성 확보 선행"


피다는 국개위의 실질적 조정력을 높이려면 ODA 예산 배분·조정권을 부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모델처럼 각 주관기관이 국개위 심의 결과를 예산에 의무 반영하도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개위 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타 부처 위원회에서 결정한 국제개발협력 사안의 국개위 심의 안건 상정 의무화, 개별 사업 조정을 넘어선 중장기 전략 중심의 역할 재정립 등 4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개위에 상정할 안건을 형식적으로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안건 상정과 의결 사항 이행 관리 등을 담당할 '운영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5~10개의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전문성과 민간 참여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피다는 "국개위 출범 20년과 함께 시작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적용 기간이 현 체제의 개혁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조정·전문성 기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안적 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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