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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 수사심의 100건 중 15건꼴 보완·재수사 결정…급증세

입력 2026-10-26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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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8%서 14.9%로 4배 가까이↑…진종오 "수사과오 등 집계는 중단"




질의하는 진종오 의원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1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1 sb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달라며 제기하는 경찰 수사심의제도를 통해 보완·재수사 지시가 내려진 사건의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 신청 건수는 2021년 2천131건에서 2025년 6천22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5천675건이 접수됐다.


실제 심의를 거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용한 사건은 2021년 274건에서 2025년 877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970건을 기록했다.


전체 인용 사건 중 보완·재수사 지시가 내려진 사건은 2021년 80건에서 2023년 217건, 2025년 71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735건으로, 2021년 대비 약 9.2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심의 처리 사건에서 보완·재수사 지시가 내려진 비율도 2021년 3.8%에서 올해 14.9%로 높아졌다.


이는 2021년에는 심의한 사건 100건 중 약 4건에 대해 보완·재수사 지시가 내려졌지만, 올해는 약 15건꼴로 늘었다는 의미다.


특히 심의 결과 추가 조치가 인정된 인용 사건 가운데 실제로 보완·재수사 지시로 이어진 비중도 2021년 29.2%에서 올해 75.8%로 2.6배 이상 늘었다.


다만 이들 사건이 모두 수사 과오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기존 '수사이의제도'를 '수사심의제도'로 개편한 이후 실제 수사과오를 인정한 건수와 유형별 현황은 별도 집계를 중단하면서다.


진 의원은 "경찰은 각종 개혁을 강조해 왔지만 2021년에는 '수사이의'를 '수사심의'로 바꿨고, 올해는 당초 '내부비리수사대'로 추진하던 조직의 명칭마저 '중요직무범죄수사대'로 변경했다"며 "경찰의 잘못을 드러내는 용어는 바꾸고 정작 과거에 집계하던 수사과오 인정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를 진정한 개혁으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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