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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간 병원 피해 커…근로복지공단, 시민 입장서 대책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개원한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명칭이 민간 의료기관인 '울산병원'과 중복돼 시민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병원 명칭을 끝까지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으로 고집하는데,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법원 판단에 따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질의와 답변은 울산병원이라는 명칭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번진 근로복지공단과 민간 의료기관 간 갈등과 관련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울산에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을 건립하면서 명칭을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라고 정했고, 이에 울산에서 30년가량 운영돼 온 기존 울산병원이 명칭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상호 사용금지 등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울산지법은 두 병원 명칭이 구분되는 데다가, 지명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를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이사장이 가처분 결과를 말하는데, 그런 말씀은 사기업의 CEO가 할 말이지 공익적 활동하는 분이 할 말은 아니다"며 "30년 된 기존 병원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을 쓰면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에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 개원하는데 의사 절반도 못 채웠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민간 울산병원이 (오해받아서) 파산한다고 난리가 났다"며 "특히 생명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는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 이사장은 "기존 울산병원에 미안함을 표시한다"면서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상호협의체계를 가동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는 상호협의체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행정 갑질이자 편의주의일 뿐이며, 시민 편의주의로 돌아가 병원 명칭과 관련한 지침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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