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음저협, 회원 등급 4단계로 개편…모든 회원에 차등적 의결권

입력 2026-10-23 11:01:3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저작권법 개정 따라 정관 개정…내년 전자총회 도입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6만여명 전 회원의 권리를 확대하고 총회·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저협은 "이번 개정은 29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현재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뉜 회원 등급을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신회원 네 단계로 개편한다.


지금까진 정회원만 총회 안건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협회 활동 기간과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1인당 정회원 150표, 준회원 80표, 일반회원 15표, 신회원 1표로 등급별 차등을 둔다.


임원과 평의원을 선출하는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정회원만 참여하는 총회에서 협회 안건을 의결하고 임원과 평의원을 선출했다면, 앞으로는 두 절차가 분리된다.


총회에서는 모든 회원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회장·이사·감사 등 임원과 평의원을 뽑는 선거는 별도로 열리며, 정회원뿐만 아니라 준회원도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후보 출마 자격은 정회원으로 유지된다.


음저협은 내년부터 전자총회와 사전 전자의결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으로 안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tsl@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