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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보안 검사하고 영상장비 도입 기준 마련해야"

[서삼석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에서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이 정작 보안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중국산 바디캠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 경비정이 사용하는 바디캠 808대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110대로 확인됐다.
해경은 중국 불법어선의 퇴거 및 나포 과정에서 녹화·녹음해 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대원들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해경 함정에서 운용 중인 바디캠은 미국 기업 고프로의 히어로 제품 681대, 중국 기업 DJI와 아라시 비전(인스타 360) 의 제품 110대, 국내 기업 4FACT 제품 등 기타 17대다.
해경 경비정의 바디캠 사용은 2012년 시작됐지만, 중국산 바디캠의 경우 올해 처음 도입됐다.
중국산 바디캠 110대 가운데 100대는 서해 5도와 인천·태안·제주 등 중국 어선의 출몰이 잦은 지역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단속과 나포를 전담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보유 바디캠 152대 가운데 64대가 중국 제품이었다.
인천·평택·태안·제주 등에서 중국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21개 함정도 중국산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20함은 중국산 DJI 바디캠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은 중국산 바디캠을 도입·운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보안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장비는 LTE 등 자체 무선통신 기능은 없지만 와이파이를 통해 외부 통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무선설비 기준상 바디캠은 보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도입 이후 별도의 보안성 검토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해경은 지난 12일에야 뒤늦게 '보안검사를 마칠 때까지 중국산 장비 사용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중국 불법조업 단속 영상에는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와 단속 정보가 담기는 만큼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장비 도입할 때 보안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장비 보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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