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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의혹으로 고발된 박찬대 인천시장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시장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박 시장은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립유공자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박 시장이 당선을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직계 5대손인 박기현 씨는 지난 5월 29일 "박 후보는 (이상룡 선생과) 22촌 관계인데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후손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 측은 이상룡 선생의 직계 고손인 이창수 씨가 "(박 후보 외가는) 우리가 제일 힘들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촌수로 설명할 사이가 아닌데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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