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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장·창고 화재로 재산피해 3조2천억…"내화성능 높여야"

입력 2026-10-23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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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건축물 위험 확인 전수조사·안전기준 개선 추진해야"




축사하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개천절인 3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열린 2026 춘천연합마라톤 개막식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2026.10.3 yang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최근 5년간 공장과 창고에서 1만7천여건의 화재가 발생해 3조2천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2021∼2025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장·창고 화재는 총 1만7천510건(공장 1만915건·창고 6천595건) 발생했다. 연평균 3천502건꼴이다.


이 기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85명, 부상자는 1천103명이었다. 매년 평균 23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재산 피해는 약 3조2천004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건축물 화재 재산 피해(약 4조6천292억원)의 69.1%에 해당하는 액수다.


특히 지난해 창고 화재 피해가 크게 늘었다. 화재 건수는 2024년 1천231건에서 2025년 1천353건으로 9.9% 늘었고, 부상자는 39명에서 64명으로 6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산 피해는 약 739억원에서 약 4천532억원으로 6.1배로 늘었다.


이에 허 의원은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구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붕 등 건축물의 내화성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에는 지하 주차장 내부 마감재와 단열재의 불연재 사용 의무화 등이 반영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된 공장·창고 지붕의 내화구조 적용 확대는 법률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공장과 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 이들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들어간 소방관의 희생까지 반복되고 있다"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구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건축물의 위험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와 안전기준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공장·창고 지붕의 내화구조 적용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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