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질문에 "지위고하 막론 공정하게 처리"

입력 2026-10-22 12:42:3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공소청 국감서 "청장들에게 공소취소 '공'자도 꺼낸 적 없어"


"공소기각돼도 새 증거 밝혀지면 기소 여부 판단 가능"




질의 답변하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자신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이 대통령과 오찬하면서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 방향을 정해주냐는 김 의원 질의에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그런 전례가 없었고, 구자현 전 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도 구체적 사건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만약 요청한다면 응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김지용 중수청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청와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무회의 배석이 이들 기관의 독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하며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질의에 답하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astsea@yna.co.kr


이 대행은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문재인 정부 사건 관련 공소 취소 검토를 요청받은 적 있냐는 질의에도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광역공소청장 및 일선 지방공소청장 등에게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한 적 있냐는 질의에도 "공소 취소에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소취소 결정을 누가 하냐는 질의에는 "해당 일선 청의 검사장과 주무 검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또 공소 취소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묻는 질의에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 사건에만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항소심이나 상고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선고 전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한다고 덧붙였다.


공소가 기각된 사건 관련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면 기소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런 사정 변경을 반영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부에서 대통령이 자기 사건 관련 검찰총장을 압박해 담당 검사들이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정권이 바뀐 후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법률상 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행의 공소청 출근길 약식문답(도어스테핑) 중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관련 답변의 의미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 일체의 의도가 개입돼 있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행은 지난달 23일 차장검사로 임명된 후 당시 대검찰청(현 공소청)으로 출근하면서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공소 취소의 여지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바 있다.


jungl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22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