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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지연 사유를 따져 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지방정부에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해당 국가의 출생 관련 서류에 성별이 잘못 표기돼 정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국내에서 부모 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이에 서류에 성별이 잘못 표기된 것은 A씨의 잘못이 아니고 그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려 노력한 점, 부모 급여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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