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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선거 경선 후보를 성추행으로 거짓 고소하도록 사주한 3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TV 제공]
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무고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한 여성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당시 민주당 부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서진웅 후보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여성은 지난 4월 8일 서 후보가 자신의 손과 팔 등을 만지고 허리를 감쌌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 후보는 고소장에 기재된 시각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해 지난달 8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다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다른 인물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z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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