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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 무단 침입' 대진연 회원 3명 1심서 집유

입력 2026-10-20 1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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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구속 피고인 2명 석방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의 한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2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사기지 침입 후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인 이들은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에 있는 오산미공군기지(K-55) 정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기지 내부로 뛰어들어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군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3명 중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2명은 석방됐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대진연 소속 회원 일부가 "다행이다. 이따 봐" 등의 발언을 했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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