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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이번 기회에 주52시간 풀어야"

입력 2026-10-20 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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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한 지지율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길"




국감서 질의하는 최수진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 발의 예고에 "당에선 주 52시간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첨단 기술이나 연구소 직종 관련해선 실제 주 52시간제가 의미가 없다. 화이트칼라의 경우 시간적 제한이 없이 일하고 휴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당에서 강력히 주장해왔고 실제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항상 뒷북을 치는데 이번 기회에 법안이 풀어졌으면 좋겠다"며 "전향적으로 다수 여당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되던 법안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꾼 것에 대해선 "(메가특구특별법을) 호남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건 지지율이 하락해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것 아닌가. 또다시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초광역특구법은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내 최대 쟁점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에 대해선 숙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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