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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우 지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 지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릉 AI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우 지사는 그저께 도의회에 나와서 강릉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실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통상적인 공약철회나 공약파기와는 차원이 다른 '공약사기'"라며 "국민의힘은 우 지사의 1호 공약사기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지사는 강릉사랑운동본부·강원자유공정연대 등 강원지역 보수단체들로부터도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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