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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모았으면 '베스트'였겠지만 대검-중앙지검 長이 직접 조율"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0.1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 이후 일선 검찰청에 연락했으나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묻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청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청장은 "날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중앙지검에서 항소한다고 보고받았을 것 같다"면서도 "중앙지검에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재검토나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바는 없다"고 했다.
중앙지검에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것이어서 복기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당시 정성호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임하던 법무부로부터 '항소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박철우 청장은 앞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질의에서 "당연히 일선 청 담당 검사부터 부장·차장·검사장, 대검 연구관·과장·기획관·검사장·총장까지 의견을 건의하고 모아서 조율되는 과정이 '베스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시간적 한계도 있었고 여타 사유로 인해 대검의 장이었던 분이 중앙지검장과 직접 조율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당연히 항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청장도 "항소 기준은 증거관계와 판결 번복 가능성을 함께 보고 있다"며 "결과적 실익을 놓고 본다면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꾼다고 해도 형량이 더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호응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당시 집단 성명을 낸 일선 검사장 18명을 징계 조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징계) 관련 부분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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