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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협의 끝나면 국감 중이라도 처리"…국힘 "채택 지연되면 靑임명회피 의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최주성 기자 = 여야가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지난달 최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은 한달가량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의원실을 통해 최 후보자 보고서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면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된다는 당의 입장은 일관된다"라며 "민주당은 이미 전달한 국민의힘 입장에 따라 보고서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지연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김의겸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형수 의원은 "김 의원이 배포한 공지 중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1일 회의에 박 간사만 참석했을 때도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김 간사에게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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