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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국힘 정연욱 의원실에 "고화질 사진 못찍어 게시 못 해" 답변
"남편인 박물관장이 기증 여부 정하는 심의위원장…제척 규정 無"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박물관포럼 개회식에서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0.1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부인이 기증한 조선시대 '돌 호랑이' 조각이 지난 6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전시되고 있지만, 박물관은 기증받은 유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한 박물관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유물을 홈피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박물관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 관장의 부인은 지난 4월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개인 소장품 '석호상', '석호소상' 2점을 수증했으며, 이 가운데 석호상 1점이 한 달 만인 지난 6월2일 박물관 열린마당 계단 위에 전시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시 중인 '석호상'을 비롯해 유 관장 부인이 수증한 유물 2점 모두 기증받은 유물을 게시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물관법 시행규칙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 수량, 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게시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박물관장, 즉 유 관장 본인이다.
유 관장 부부는 지난 4월30일 각각 2건의 유물을 박물관에 동시에 기증했는데, 유 관장은 본인의 기증품 2건은 'e뮤지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배우자 기증품 2건만 게시하지 않은 것이다.
배우자 기증품 홈피 미게시 이유를 묻는 정 의원실 질의에 박물관은 서면 제출 자료에서 "무거운 유물이라 사진실로 옮기지 못해 고화질 사진을 아직 찍지 못했고, 열린마당 전시 일정 때문에 급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전시는 33일 만에 급하게 하면서 사진 한 장 찍을 시간은 다섯 달 넘게 없었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 사진을 못 찍어서 법을 어겼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기증받은 유물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데 미게시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관장 부인의 소장품이던 '석호상'과 '석호소상'의 박물관 기증 여부를 결정한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박물관장이지만, 관장의 가족이 기증한 경우 위원장이 심의에서 빠지는 '제척' 규정이 없어 사실상 관장 부인의 기증품을 남편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배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라며 "남편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박물관장 부인의 기증품을 받으면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를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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