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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2023.10.1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면서 사용료 지원을 받지 않은 1천740명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굴 사업은 2023년 시행된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보훈부는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대상자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사용료 중 100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가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 안내하는 적극적인 보훈 행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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