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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산림청 실태조사…법인 342개·기술자 401명 우선 수사의뢰
수의계약 비중 83%로 매우 높아…숲가꾸기 사업 사후 관리도 미흡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산림사업 법인의 절반 이상인 1천73개가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사무실·자본금 기준을 미충족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6일 산림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확인된 요건 미충족 법인과 위법 의심 기술자에 대해선 확인을 거쳐 모두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성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 등록요건 미충족 법인 56%…기술자 3명 중 1명은 위법 의심
추진단과 산림청 등이 산림사업이 목적인 전체 1천907개 산림사업 법인과 기술자 1만2천4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 요건 미충족 법인이 1천73곳(56%)에 위법 의심 기술자가 4천716명(37.8%)에 달했다.
법인의 경우 부정한 기술 인력 채용 의심 사례가 1천10개, 사무시설 요건 미달 법인이 82개, 자본금 요건 미달 법인이 99개(중복있음)였다.
기술자는 실근무 미입증,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불가 여건 등을 봤을 때 자격 대여, 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됐다.
특히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가 적발됐고, 교정시설 수감자나 장기해외 체류자 명의 대여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법인·기술자 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와 신림기술정보 시스템의 부실 운영과 낮은 실효성을 확인했다"며 "조사의 위법 법인 적발률은 6% 미만에 불과했고 적발 사항에 대해 미조치한 사례도 3건 있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 제공]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확인된 등록요건 미충족 법인 및 위법 의심 기술자는 청문 등을 거쳐 모두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중대하거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342개 법인과 기술자 401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마쳤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재등록 제한 대상을 기존 '법인'에서 '대표자·원인행위자'까지 확대하고 양도·합병 시에도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제도도 보완한다.
또 실태조사 및 관리 시스템도 상시 검증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한다.
◇ 관행적 수의계약 실태 확인…숲가꾸기 사업 사후관리도 미흡
조사를 통해 관행적 수의계약 및 부실업체 수주 상황도 적발됐다.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수의계약 비중은 계약금액 기준 약 83%로 매우 높았다.
특히 나라장터 입찰 분석 결과 '벌떼 입찰'(실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 법인이 동시 참여)이 의심되는 120여개 법인이 확인됐다.
정부는 "수의계약은 위법은 아니지만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평가 없이 수주가 가능해 사업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행적 수의계약을 경쟁게약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비율을 올해 52%에서 2030년 8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또 수의계약 시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등 보조금 관리 지침도 강화한다.
벌떼입찰 의심 법인은 추가 확인을 거쳐 입찰 방해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여기에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사후 관리도 미흡도 포착됐다.
대형 산불피해 조림복원지(1천145곳)와 숲가꾸기 사업(71곳) 상황을 점검한 결과 79건의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활착률 자료가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산림사업이 건강한 산림을 조성·육성하고 산림재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제공]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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