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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건 지시 없어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 안길 것"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오른쪽부터)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0.6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에 반대 의사를 1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실의 의지 표명만으로는 우려가 불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공소유지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며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중 중수청·공소청 수장의 회의 참석에 대해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지 며칠 만에 나온 논평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 같은 '정례 참석' 의사를 거둬들이는 대신 필요한 경우에만 중수청·공소청 수장 배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들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뒤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이 6일 국무회의부터 참석하기 시작했다.
두 기관의 전신 격인 검찰청의 수장(검찰총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초부터 참석하면서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장 또한 종전까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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