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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모 입항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중국 유학생 2심도 실형

입력 2026-10-15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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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 그대로 유지, 일반이적죄도 유죄 인정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5일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학생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로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지막 범행일인 2024년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다.


1심은 A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뿐 아니라 일반이적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군함과 항공모함 자체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한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과 추가 사정, 일반이적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한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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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