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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소비자 상담 1년 새 3배…계정 공유 제한·정보 유출 여파

입력 2026-10-14 1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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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피해 별도로 파악해야"




티빙

[티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계정공유 제한 논란에 따라 소비자 상담이 다발했고, 올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라 관련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소비자 상담이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1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빙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4년 111건에서 지난해 441건으로 297.3% 증가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3월에만 276건이 접수돼 연간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당시 티빙은 동일 가구 외 계정공유 제한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존 연간 이용권 구매자에게도 변경된 정책을 적용하려 해 소비자 반발을 샀다.


이후 티빙은 기존 구매자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까지 종전 이용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109건의 소비자 상담이 들어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월에는 19건이 접수됐고, 조사 결과와 보상안이 발표된 9월에는 16건이 들어왔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3일 티빙에서 활성·휴면·탈퇴 회원 등을 포함한 약 3천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티빙은 피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한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별도로 파악하고, 분쟁조정과 소송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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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