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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예술고 실태 감사…한예종 등 소속 대학교원 47명 적발
예술고 강사 155명, 학원 겸직도 드러나

[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대학의 무용과 교수 수십명이 자신이 교육했던 예술고 학생들의 대입 실기평가에 참여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예술고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학 무용과 평가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관련 규정상 자신이 최근 3년 이내 교육했던 응시생이 있으면 해당 대학에 알려야 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그런데 전국 32개 대학 무용과 교원의 예술고 교육 참여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23∼2025년 한예종 등에 소속된 47명이 예술고의 3학년 대상 실기평가 또는 특강에 참여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도권 19개 대학의 무용과 대입 실기고사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일례로 지난해 A예술고 3학년 한국무용 내신시험 실기평가에 2회 참여한 교수 3명은 같은 해 5개 대학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2명 이상씩 참여했다. A고 학생들은 해당 5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에서 전원 합격했다.
B대 교수 C씨는 대학의 고교 주최 행사 참석 금지 안내 공문을 받고도 D고교의 내신시험 실기평가에 참여했는데, 그는 지난해 B대에 합격한 D고 학생 1명에게 실기고사 평가위원 가운데 최고점을 부여했다.
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부정입학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미신고 결과 각 대학은 응시생 교육 이력이 있는 교원의 실기고사 참여 배제 여부를 미검토했다"며 "대학 입시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각 학교가 교원 47명에 대해 규정 위반의 경중에 따른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했다.
예술고의 정규 교육 담당 강사가 학원 강사를 겸직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0개 예술고의 정규교육 담당 강사 2천522명의 겸직 여부를 확인한 결과 9개 예술고 강사 155명이 학원 강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12명은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활용했고, 5명은 예술고에서 지도한 학생들의 대학 합격 실적을 학원 홍보에 활용했다.
이런 겸직은 예술고가 시·도 교육청의 금지 지침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청이 애초에 금지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강사의 경우 교원과 달리 임용계약 시 학원 강사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 금지 의무가 발생한다.
감사원은 "교원과 동일하게 정규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가 학원 활동을 병행할 경우 학원 수강생에 유리한 평가 구조가 형성되고 학원 홍보 및 수강 유도 등 학원 이익을 위해 공교육을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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