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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출 한도 및 금리 제한'한 정부 지침 우회한 편법"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제한한 정부 지침을 우회하기 위해 '대여 사택'이란 명목으로 임직원에 사실상 억대의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4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는 '대여 사택' 명목으로 임직원 37명에게 임차보증금 60억8천550만원을 지원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1억6천447만원이다.
신보의 '대여 사택'은 전월세 임차 시 신보와 직원이 공동계약자로, 혹은 신보가 단독 계약자로 이름을 올리고, 그 임차보증금을 신보가 지원해주는 형태라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신보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 대여 사택 37곳 중 26곳은 직원들이 내는 사용료가 전혀 없었고, 사용료를 받은 나머지 대여 사택 11곳 중 8곳의 사용 요율은 0%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약 91.9%인 34건이 무상이거나 초저금리 수준의 주택 임차 자금 지원 혜택을 적용받은 것이다.
만약 신보의 대여 사택 지원을 실질적인 주택자금 대출로 본다면 신보의 대여 사택 37곳 모두 정부 지침상 대출한도와 금리 하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송 의원은 밝혔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주택구입·임차 자금 대출한도를 7천만원으로 제한하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송 의원은 "신보는 정부 지침을 우회하는 대여 사택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신보는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대여 사택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 주택자금 지원제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6.9.11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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