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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때리고 수당 부풀리고'…코레일 30개월간 징계 875건

입력 2026-10-13 1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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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조직기강 심각하게 흔들려…조직문화·관리체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복기왕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도를 넘은 갑질과 동료 직원 인권을 훼손하는 등의 각종 비위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코레일에서 받은 징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코레일의 징계는 모두 875건으로 집계됐다.


30개월 동안 월평균 29건, 하루 1건꼴로 징계가 이뤄진 셈이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155건, 갑질 42건, 성희롱·성비위 30건 등이다.


복 의원은 "한 직원의 경우 약 3년에 걸쳐 피해자 4명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며 "커피믹스 봉지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말대꾸를 왜 자꾸 하니'라며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등 폭행과 욕설,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하직원을 동원해 자신의 수당과 퇴직금을 부풀린 사례도 드러났다.


한 직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작업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려고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과 대체근무를 강요했다.


그 결과 자신의 초과근무 평균시간을 25시간에서 48시간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고 복 의원은 전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155건을 살펴보니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직원은 정직 3개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직원은 정직 2개월에 그쳤다.


복 의원은 "수년간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코레일의 조직기강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코레일은 갑질과 폭언, 음주, 성희롱이 왜 반복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내부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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