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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체 승차기준 47명 초과…추석 연휴 적발된 부정승차만 8천866건
전용기 "설계기준상 한계 육박…이대로 두면 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명절 연휴 기간 KTX 열차 일부 구간에서 철도공사의 자체 승차 기준을 초과한 인원이 탑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되지 않은 무표 승객과 명절 수하물 무게 등을 감안할 때 사고를 막기 위해선 열차 하중 관리를 보다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8일 부산발 KTX 30호 열차(오송~천안아산 구간)의 탑승 인원은 1천1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레일이 수요 집중 시 적용하는 자체 최대 승차 인원 기준(1천78명)을 47명 초과한 수치다. KTX 차량의 설계상 최대 승차 인원은 1천133명이다.
이 같은 승차 기준 초과 현상은 명절 연휴마다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5년 추석과 2026년 설 연휴 탑승 인원 상위 10개 구간 중 9개 구간에서 승차 인원이 1천78명을 넘어섰다.
올해 추석 연휴 역시 혼잡도 상위 5개 구간 모두 해당 기준을 초과했으며 9월 24일 KTX 4021호(천안아산~대전 구간)에는 1천109명이 탑승했다.
철도공사는 승차권 발매 인원을 통제하고 있으나,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부정 승객으로 인해 현장 인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올해 추석 연휴 나흘간 적발된 부정 승차 건수만 8천866건에 달한다.
열차 하중 산정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KTX 입석 기준은 허용 축중량 내 여유 하중을 바탕으로 승객 1인당 75㎏을 적용해 산정하며, 승객이 휴대하는 수하물 무게는 별도로 실측하지 않는다. 현재 열차 내 수하물 총중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지 않다.
코레일 측은 제작사가 제안한 최대 입석 인원(251명)보다 적은 178명으로 정원을 운용함으로써 약 5천400㎏의 여유 하중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정원 차이에 따른 이론적 산출 수치로 실제 수하물 무게를 직접 측정한 결과는 아니라는 게 전 의원의 반박이다.
전 의원은 "제작사도 하중 증가가 제동력과 견인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만큼, 설계기준상 한계에 육박하는 승객을 태운 열차를 이대로 달리게 두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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