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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장동혁 직접 진술 없어…증인 출석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진행자 최모(39)씨와 박모(39)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장 대표 공식 일정을 약 27차례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6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대표 측은 지난 3월 정치한잔 진행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최씨와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취재 활동일뿐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영상을 보면 장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요청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제출된 증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진술한 내용은 없고, 보좌진이나 고소 대리인의 진술만 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장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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