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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회계 서류 등 통해 '대법원장 지급 사실 확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신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현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스스로를 3부 요인이라고 지칭하며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정기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김 의원실에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회계 관련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감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에 대해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법원행정처가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와인 구매 증빙서류에 집행 목적이 대법원 행사용품 구매로만 기재돼있고, 사용 일시·장소·대상 등이 불분명하다며 법원행정처에 행사 개최 관련 자료 등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에 관여 안 했다는 허위 답변을 소명하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행사용품 구매로만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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